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 2016.07.01 개정전 | 2016.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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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1.12.02 개정) |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2016.07.01 개정)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 1.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2.12.14 개정) | 2.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2.12.14 개정) |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 4.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2012.12.14 개정) | 5.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및 법 제17조제1항 따라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7. 터키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2012.12.14 신설) | 7.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페루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
나.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
8.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2014.03.14 신설) |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4.12.11 신설) | 9.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터키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터키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2015.12.16 신설) | 10.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
나.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콜롬비아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2015.12.16 신설) | 11. 호주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가.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
나.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
12.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2016.07.01 개정) | |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