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 2016.07.01 개정전 | 2016.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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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 제23조【현지조사방법】 |
① 영 제21조부터 제2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11 개정)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 1. 조사대상자(2016.07.01 개정) |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 |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 |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2016.07.01 개정) |
4. 조사이유(2016.07.01 개정) | |
5. 조사할 내용(2016.07.01 개정) | |
6. 조사의 법적 근거(2016.07.01 개정) | |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2016.07.01 개정) | |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2016.07.01 개정) | |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6.07.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
③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7.01 개정) | |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2016.07.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