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기획재정부령 제749호 (2019.08.30 개정)

부칙
2019.08.30 개정전2019.08.30 개정후
제22조【서면조사방법】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2016.07.01 개정)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2016.07.01 개정)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3.

조사이유(2016.07.01 개정)

3.

조사이유(2016.07.01 개정)

4.

조사할 내용(2016.07.01 개정)

4.

조사할 내용(2016.07.01 개정)

5.

조사의 법적 근거(2016.07.01 개정)

5.

조사의 법적 근거(2016.07.01 개정)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2016.07.01 개정)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2016.07.01 개정)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2016.07.01 개정)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2016.07.01 개정)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6.07.01 개정)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6.07.01 개정)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9.08.30 개정)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2016.07.01 개정)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2016.07.01 개정)

1.

조사대상자(2016.07.01 개정)

1.

조사대상자(2016.07.01 개정)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3.

조사내용(2016.07.01 개정)

3.

조사내용(2016.07.01 개정)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2016.07.01 개정)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2016.07.01 개정)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2016.07.01 개정)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2016.07.01 개정)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2016.07.01 개정)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