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 2016.07.01 개정전 | 2016.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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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 제22조【서면조사방법】 |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정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 |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 |
다. 당해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일자ㆍ품명ㆍ수량ㆍ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
라. 변경된 내용 | |
2. 사전심사서 원본 | |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 |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2016.07.01 개정) | |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 |
3. 조사이유(2016.07.01 개정) | |
4. 조사할 내용(2016.07.01 개정) | |
5. 조사의 법적 근거(2016.07.01 개정) | |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2016.07.01 개정) | |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2016.07.01 개정) | |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6.07.01 개정) |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2016.07.01 개정) | |
1. 조사대상자(2016.07.01 개정) | |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 |
3. 조사내용(2016.07.01 개정) | |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2016.07.01 개정) | |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2016.07.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