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21조【사전심사】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7.01 개정)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2016.07.01 개정)

2.

해당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2016.07.01 개정)

②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6.07.01 개정)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3.2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2016.07.01 개정)

2.

그 밖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③

법 제1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 물품 당 3만원을 말한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2016.07.01 개정)

2.

제출할 서류의 목록(2016.07.01 개정)

3.

연기신청의 사유(2016.07.01 개정)

④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는 사전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2016.07.01 개정)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