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부칙

2019.02.08 제707호

2019.02.08 제7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9.8.30>

②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한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8.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