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

법 제1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