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