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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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