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 2016.07.01 개정전 | 2016.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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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현지조사】 |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1. 조사대상자 | |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 |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 |
4. 조사이유 | |
5. 조사할 내용 | |
6. 조사의 법적 근거 | |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 |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 |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2014.03.14 개정) | |
④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1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