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1.12.02 개정)

1.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2013.02.23 개정)

3.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4.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2013.02.23 개정)

7.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페루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나.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방법

9.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터키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터키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2012.12.14 신설)

10.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2014.03.14 신설)

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2014.12.11 신설)

나.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콜롬비아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2014.12.11 신설)

11.

호주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2014.12.11 신설)

가.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라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2014.12.11 신설)

나.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2014.12.11 신설)

12.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2014.12.11 신설)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2015.12.16 신설)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5.12.16 신설)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5.12.16 신설)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1.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2016.07.01 개정)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②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2016.07.01 개정)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2016.07.01 개정)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2016.07.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6.07.01 개정)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2016.07.01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6.07.01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9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6.07.01 개정)

⑮

제6항, 제8항 후단, 제10항 및 제11항의 경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