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부칙

2023.03.20 제978호

2023.03.20 제9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