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부칙

2019.08.30 제749호

2019.08.30 제7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