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제16조【수수료】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당해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제1호 외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 제9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015.12.16 개정)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