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 2016.07.01 개정전 | 2016.07.01 개정후 |
|---|---|
| 제1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2010.12.31 개정) | |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 |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6.07.01 개정) | |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2016.07.01 개정) | |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2016.07.01 개정) | |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6.07.01 개정) | |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2016.07.01 개정) | |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2016.07.01 개정) | |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 |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 |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 |
1.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2016.07.01 개정) | |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8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2016.07.01 개정) | |
3.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2016.07.01 개정) | |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2016.07.01 개정) | |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2016.07.01 개정) |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2016.07.01 개정) | |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2016.07.01 개정) | |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016.07.01 개정) | |
다. 수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2016.07.01 개정) | |
라.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016.07.01 개정) | |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2016.07.01 개정) | |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2016.07.01 개정) | |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07.01 개정) | |
아. 작성일(2016.07.01 개정) | |
⑨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 |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 |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 |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 |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2016.07.01 개정) | |
1.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2016.07.01 개정) | |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2016.07.01 개정) | |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