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부칙
2016.07.01 개정전2016.07.01 개정후
제1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2010.12.31 개정)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6.07.01 개정)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2016.07.01 개정)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2016.07.01 개정)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6.07.01 개정)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2016.07.01 개정)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2016.07.01 개정)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2016.07.01 개정)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8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2016.07.01 개정)

3.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2016.07.01 개정)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2016.07.01 개정)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2016.07.0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2016.07.01 개정)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2016.07.01 개정)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016.07.01 개정)

다.

수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2016.07.01 개정)

라.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016.07.01 개정)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2016.07.01 개정)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2016.07.01 개정)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07.01 개정)

아.

작성일(2016.07.01 개정)

⑨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2016.07.01 개정)

1.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2016.07.01 개정)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2016.07.01 개정)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