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부칙

2022.01.28 제890호

2022.01.28 제8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