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부칙
2016.07.01 제5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자목, 제4조제10호, 제7조제2항제8호, 제15조제10항, 제24조제10호,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6항, 제37조제8호, 별표 10,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3.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4.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5.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제4조 【현지조사의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2.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적용한다.
3.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기 전에는(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적용한다.
4.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0을 적용한다.
5.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6을 적용한다.
제7조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4.13조제1항각주1)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