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07.01 개정)
| 2016.07.01 개정전 | 2016.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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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제12조【원산지확인서】 |
법 제9조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12.14 신설) | |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2012.12.14 신설) | |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2012.12.14 신설) | |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2012.12.14 신설) | |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2012.12.14 신설) | |
5.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2012.12.14 신설) | |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2012.12.14 신설) | |
7.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2012.12.14 신설) | |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2012.12.14 신설) | |
9.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2012.12.14 신설) | |
10.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2014.03.14 신설) | |
1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2014.12.11 신설) | |
1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2014.12.11 신설) | |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6(2015.12.16 신설) | |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7(2015.12.16 신설) | |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8(2015.12.16 신설) | |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2016.07.01 개정) | |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 |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