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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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21.12.31 개정) |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21.12.31 개정) |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2023.03.20 개정) |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2023.03.20 개정)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2023.03.20 개정)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2023.03.20 개정)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2023.03.20 개정)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2023.03.20 개정) |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2023.03.20 개정) |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2023.03.20 개정) |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2016.07.01 개정) |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2016.07.01 개정) |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2023.03.20 개정) |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2024.03.22 개정) |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2023.03.20 개정) |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2023.03.20 개정) |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2021.12.31 신설) |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2021.12.31 신설) |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2023.03.20 신설) | |
다. 삭제(2024.03.22 개정) |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2016.07.01 개정) |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2016.07.01 개정) |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2016.07.01 개정) |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2016.07.01 개정) |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ㆍ법ㆍ영 및 이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2016.07.01 개정) |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ㆍ법ㆍ영 및 이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2016.07.01 개정) |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016.07.01 개정) |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016.07.01 개정) |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2016.07.01 개정) |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2016.07.01 개정) |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6.07.01 개정) |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6.07.01 개정)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03.20 개정)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03.20 개정) |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2023.03.20 개정) |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2023.03.20 개정) |
2.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2023.03.20 개정) | 2.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2023.03.20 개정)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2023.03.20 개정)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2023.03.20 개정) |
1. 토요일 및 일요일(2023.03.20 신설) | 1. 토요일 및 일요일(2023.03.20 신설) |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3.03.20 신설) |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3.03.20 신설) |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2023.03.20 신설) |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2023.03.20 신설) |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6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3.03.20 개정) |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6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3.03.20 개정) |
⑨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2023.03.20 개정) | ⑨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2023.03.20 개정) |
⑩ 제9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2023.03.20 개정) | ⑩ 제9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2023.03.20 개정) |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2023.03.20 신설) |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2023.03.20 신설) |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3.03.20 신설) |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3.03.20 신설) |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2023.03.20 신설) |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2023.03.20 신설) |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2023.03.20 신설) |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2023.03.20 신설) |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23.03.20 신설) |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23.03.20 신설) |
⑪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2023.03.20 개정) | ⑪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2023.03.20 개정) |
⑫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2023.03.20 신설) | ⑫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이를 대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2024.03.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