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부칙
2008.12.26 제9181호
2008.12.26 제918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전환계획의 중단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중단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단을 알린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