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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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1. 삭제 | |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 |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