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칙

2013.08.06 제12002호

2013.08.06 제120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5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의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조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