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칙

2018.03.20 제15519호

2018.03.20 제155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