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부칙
2025.12.02 제21194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5.12.02 제211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액 산정 관련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5.12.02 제21194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4항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