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부칙2017.11.28 제15081호▼2017.11.28 제15081호인쇄보관2017.11.28 제1508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