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6조의4제5항 및 제19조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6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의4제4항,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7제1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제22조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