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조 부칙

2021.09.24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2021.09.24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