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조 부칙
2021.09.24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2021.09.24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