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부칙
2021.11.3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1.11.3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