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부칙

2012.02.22 제11347호

2012.02.22 제113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