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