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