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부칙
2020.10.20 제17521호
2020.10.20 제175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