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2020.10.20 개정)

부칙
2020.10.20 개정전2020.10.20 개정후
제10조【사업시행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0.10.20 개정)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