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2020.10.20 개정)
| 2020.10.20 개정전 | 2020.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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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업시행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0.10.20 개정) | |
1. 국가 | |
2. 지방자치단체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