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9조 [ 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2026.10.27 제22117호▼+-인쇄보관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제345조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2023.03.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