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 부칙

2020.12.22 제17699호

2020.12.22 제17664호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2020.12.22 제17687호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같은 법 제1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로 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로 한다.

④ 생략

제9조 생략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6>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0.12.22 제176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462조제3호 및 제480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