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 제10조, ,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2023.07.11 개정)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24.01.12 전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4.03.19 개정)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