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 부칙
2024.03.19 제2037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부칙)
2024.03.19 제2037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