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2020.12.29 개정)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