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부칙

2021.10.08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 부칙)

2021.10.08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제37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7조의2제5항"을 "제6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