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2021.01.12 개정)

부칙
2021.01.12 개정전2021.01.12 개정후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2021.0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