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부칙

2025.11.11 제21078호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2025.11.11 제2107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2025.11.11 제21078호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