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2026.10.27 제22117호▼+-인쇄보관①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②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③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