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2021.10.19 제목개정) ]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2026.04.22 개정)
2026.07.01부터 시행 [2026.04.22 법률 제21576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23.07.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