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 도교육감의 선출 ]2026.10.27 제22117호▼+-인쇄보관①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②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