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 [ 교육위원회 회의록(2026.04.22 삭제) ]
삭제(2026.04.22)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도교육감의 회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26.04.22)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도교육감의 회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