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2021.01.12 개정)

부칙
2021.01.12 개정전2021.01.12 개정후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2021.0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