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2026.04.22 삭제) ]

삭제(2026.04.22)

제68조 (2023.07.11)※ 삭제전 조문입니다.2026.04.22 시행 판본 보기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3.7.11>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7.11>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