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2021.01.12 개정)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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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2021.01.12 개정) | |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 |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 |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 |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