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 교육위원회의 설치(2026.04.22 삭제) ]
삭제(2026.04.22)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2>
삭제(2026.04.22)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