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2021.01.12 개정)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
|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01.12 개정) | |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
|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01.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