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2019.12.10 개정)

부칙
2019.12.10 개정전2019.12.10 개정후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2019.12.1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